자동차 등록증은 항상 차량에 비치해야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명, 소유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기록해두는 증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 시에는 반납을 하여야 하며, 늘 차량에 비치를 해야하는 증명서로서 자동차 검사를 한 사실을 기록하고,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을 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각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는 본인 거주지 가까운 곳을 검색해서 찾아가서 개인인 경우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700원의 수수료를 들여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방법은 생략하고,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등록증 발급 사이트, 자동차 365에서 자동차 등록증 발급받기
녹색 검색창에서 등록증 재발급, 차량등록증 재발급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동차365'라는 사이트가 검색되는데, 아래와 같이 클릭하여 접속한다.
위 캡처 이미지에 링크를 삽입하였으니,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동차 365 페이지로 새 창을 열어 접속을 할 수 있다.
가운데의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을 클릭하여 접속한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는 경로는 세군데인데, 상단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화면 중단의 '자동차 온라인등록 발급서비스', 혹은 '기타'탭을 클릭하여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하면 된다. 어느 경로로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접속을 하게 된다(기타 탭 경로 접속시 바로 발급 화면으로 접속).
자동차민원 온라인 서비스 메뉴 중 '등록증재발급' 아이콘을 클릭한다.
약관에 전체 동의를 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본인 소유의 개인명의 차량만 발급가능하므로, 법인 차량의 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도 수반이 되니 설치 후 이용할 수 있다.
아뿔싸, 이용시간도 고려를 했어야 했다. 자동차 발급민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시간을 맞추어 발급신청을 해야함을 주의하자.
신청 - 심사 - 비용납부 - 발급 - 처리완료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신청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자.
자동차 정보, 소유자 정보, 신청정보 및 수령방법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테스트인쇄를 통해 등록증 인쇄상태를 확인하고, 비용납부를 클릭해 비용을 결제하여 발급을 완료한다. 결제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짐을 위 캡처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된다. 테스트 인쇄를 하지 않고 비용납부를 했을 시 환불이 되지 않음 또한 주의해야 한다.
이상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 발급받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거의 모든 행정민원처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편하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좀 된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
'IT(PC,인터넷)'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엑셀 표 데이터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 (0) | 2021.01.04 |
---|---|
구글 검색기록 삭제하기 및 검색어 저장 끄기 기능에 대해서 (0) | 2021.01.03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발급받기 쉽네요. (0) | 2020.12.23 |
윈도우 10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듀얼모니터 순서(좌우) 설정 및 주 모니터 설정하기 (0) | 2020.12.20 |
NH농협 인터넷 뱅킹 공동인증서 발급받기. 공인인증서와는 뭐가 다르지? (0) | 202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