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종류에 따라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류가 있으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소유권의 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등기 등을 기록한 '갑구',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등기 등을 기록한 '을구'가 있다.
등기부 등본은 건물이나 땅, 주택 등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떼봐야 하는 문서이다. 물론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통해 부동산거래계약을 할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서류 발급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순간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이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한다.
우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아래링크 참조).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등기열람/발급' 탭을 클릭한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는데, 단순 내용열람시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되고, 관공서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가격은 각각 700원, 1000원이다. 통상 '열람하기'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등이 있는데 건물명이나 주소를 규칙없이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는 간편 검색이 꽤나 편리하여, 주소지를 넣고 '검색'버튼을 누른다. 공동담보/전세목록이나 매매목록이 필요할 경우에는 체크를 하여 검색한다.
검색을 하여 나온 부동산 중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 목록의 우측 '선택'을 클릭한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 지번에 토지와 건물이라는 별개의 부동산이 존재하여 별개의 등기부를 갖고 있다. 토지등기부가 필요한지, 건물 등기부가 필요한지를 살펴 원하는 목록을 선택하도록 한다.
선택된 부동산의 정보가 표시된다. 소재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고, '선택' 버튼을 누른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한다. 말소된 사항을 모두 포함할지, 현재 유효사항만 포함할지 등을 선택한다. 보통, 현재 유효사항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말소된 사항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을 시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한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다.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입력해야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는 미공개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한다.
결제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한다.
다양한 결제방식이 있음을 확인한다. 본인이 원하는 결제방식으로, 약관에 동의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하면 된다.
결제가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한 부동산 등기부의 '열람'버튼을 클릭해 열람할 수 있다.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시 삭제되며, 재열람은 열람 후 한시간 내에 가능하니, 참고하여 업무처리하시면 되겠다.
이상 부동산 거래시 필수적으로 열람해야 할 등기부 등본의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였다. 대개 공인중개사의 도움으로 별 탈 없이 거래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눈으로 등기부 등본 정도는 살피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더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뭐든 알면 힘이 된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포스팅이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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