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은 항상 차량에 비치해야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명, 소유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기록해두는 증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 시에는 반납을 하여야 하며, 늘 차량에 비치를 해야하는 증명서로서 자동차 검사를 한 사실을 기록하고,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을 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각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는 본인 거주지 가까운 곳을 검색해서 찾아가서 개인인 경우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