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종류에 따라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류가 있으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소유권의 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등기 등을 기록한 '갑구',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등기 등을 기록한 '을구'가 있다. 등기부 등본은 건물이나 땅, 주택 등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떼봐야 하는 문서이다. 물론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통해 부동산거래계약을 할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서류 발급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순간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